피상속인 ‘갑’은 A, B 두 아들을 두고 사망하였으며, 사망 당시 시가 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.
이에 A는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자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,
금융기관 C로 부터 금원을 차용하고, 담보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.
위 사례와 같이 상속권을 침해받은 진정상속인 B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상속회복청구권이다.
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을 참칭상속인으로 부르며, 위 사례와 같이 제3취득자(C)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.
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,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며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,
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규정은 적용될 여지 가 없다.
참칭상속인에 의한 상속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.
그럼에도 상속회복 청구는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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